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물류통 2014. 3. 20. 09:4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5(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있다.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