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3. 20. 10:2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7(등록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호ㆍ제4호ㆍ제7 또는 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2. 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3. 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 다만,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다만, 같은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정당한 사유 없이 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7. 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8.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