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3. 20. 13:0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다만, 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2조제1(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7조제1(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8조제1(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6조제1(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2조의25항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처분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