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물류통 2014. 3. 20. 13:0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이라 한다) 있다. 다만,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있다.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면적

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목적

3.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당초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7. 재원조달방안

8.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항제3호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2조제4 전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할 있는 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있다. 경우 물류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2, 22조의2, 25조부터 27조까지, 30조부터 44조까지, 46, 49, 50, 50조의2, 50조의3, 51 52조를 준용한다. 다만, 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있으며, 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