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4조(권한의 위임)

물류통 2014. 3. 20. 13:3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5 보칙

 

64(권한의 위임)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있다. 다만, 「항만법」 3조제1항제1 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2.2.22, 2013.3.23>

1. 7조제1 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12. 21조의2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2. 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13조제2(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14조제2(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15조제1(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15조제2(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17조제1(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정지

7. 18(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8. 28조제1(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같은 3(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29조제1(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10. 46조제1(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3(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공고와 시행자 관리청에의 통지 같은 5 단서(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사용허가

102. 50조의3(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61조제1 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업무의 검사

14. 62조제1 1호의2 따른 청문

15. 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1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다만, 「항만법」 3조제1항제1 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1.8.4, 2012.2.22, 2013.3.23>

1. 21조의2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2.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정지

5.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6. 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업무의 검사

7. 62조제1호의2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9.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있다.<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있다.<개정 2011.8.4>

1항제7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