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보고 등)

물류통 2014. 3. 20. 13:3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5 보칙

 

61(보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있다. 다만, 21조의2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1.8.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있다.<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있다.<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8.4>

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