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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