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물류통 2014. 12. 22. 22:2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29(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교통수요 발생억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생활권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개발

7.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4.14.>

[제목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