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12. 22. 22:2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1(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 단위의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이용촉진대책

5. 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