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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