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물류 법규 > 교통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0) | 2014.12.22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0) | 2014.12.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0) | 2014.12.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0) | 2014.12.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0) | 201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