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물류통 2014. 12. 22. 2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30(자동차 운행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