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물류통 2014. 12. 22. 22:3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5(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