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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