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