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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