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물류통 2014. 12. 18. 16:3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3(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같은 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