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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