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12. 18. 11:4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7(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전망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드는 재원(財源) 조달방안

5.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4항과 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