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물류통 2014. 12. 18. 11: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1 총칙

5(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