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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