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조(기본원칙)

물류통 2014. 12. 18. 11: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1 총칙

3(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 계층 , 지역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