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물류통 2014. 12. 22. 22: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9(보행교통 지킴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있다. <개정 2014.5.28.>

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