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물류통 2014. 12. 22. 22:4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5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

 

42(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종합대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방안

8. 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밖에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5.2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4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것을 요청할 있다.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