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특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5.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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