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물류통 2014. 12. 22. 22:4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5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

 

43(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절차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