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9조(수수료)

물류통 2014. 4. 1. 18:5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6 보칙

69(수수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49조의26항ㆍ제51조제5 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 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49조의2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

4. 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5. 60조의3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의 신청

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