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물류통 2014. 4. 1. 18: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7 벌칙

71(벌칙)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6.1>

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6.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2. 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6.1, 2013.8.6>

1. 49조의2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12. 60조의4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2. 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