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③ 삭제<2009.2.6>
④ 삭제<2009.2.6>
⑤ 삭제<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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