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3조(과태료)

물류통 2014. 4. 1. 18: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7 벌칙

73(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1. 7조제2, 11조제3(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15조제1(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7조제2항제3, 11조제3항제3 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2. 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2. 45 또는 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3. 39조제2 49조의3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4. 60조의6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삭제<2009.2.6>

삭제<2009.2.6>

삭제<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