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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