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부칙

물류통 2014. 4. 1. 19: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7 벌칙

부칙 <12017,2013.8.6>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38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시행 같은 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2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