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8조(청문)

물류통 2014. 4. 1. 18:4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6 보칙

68(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장관 행정기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 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40조의2 따른 인증센터지정의 취소

5. 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49조의3 따른 인증의 취소

7. 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60조의6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