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8조, 제49조(자금의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5조(사업의 승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5조(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