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1>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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