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통 2014. 4. 1. 17:3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2(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호의 시설에 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3.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것을 권고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있다.<개정 2012.6.1>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해외시장의 개척

6.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