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인증센터)

물류통 2014. 4. 1. 17: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0(인증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 한다) 지정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38조제2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인증센터의 장은 1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

인증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