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0조(인증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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