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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