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4. 1. 17: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39(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38조제2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경우

3. 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 이상 거부한 경우

4. 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종합물류기업은 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