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물류통 2014. 4. 1. 16:0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38(종합물류기업의 인증 ) 2조제1항제2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있다.

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조제1항제2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 이상씩 영위할

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주무부장관은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2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있다.

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