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물류통 2014. 4. 1. 15:5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물류산업의 육성

 

36(물류산업의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