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물류통 2014. 4. 1. 15:5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4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지원 <신설 2012.6.1, 2013.8.6>

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