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물류통 2014. 4. 1. 15:5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4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지원 <신설 2012.6.1, 2013.8.6>

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