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물류통 2014. 4. 1. 15:4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4(전자문서 물류정보의 공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