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4. 1. 12: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1(지정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30조의2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