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물류통 2014. 4. 1. 12:1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28(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개정 2012.6.1>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30조의2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은 30조의2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2.6.1>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조의2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중에서 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신설 2012.6.1>

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6.1>

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6.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