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절 물류표준화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 법규 > 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