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물류통 2014. 4. 1. 12: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2 물류표준화

 

26(물류회계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화주기업이 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