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물류통 2014. 4. 1. 12:0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2 물류표준화

 

24(물류표준의 보급촉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 한다)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