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물류통 2014. 4. 1. 12: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1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22(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