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통 2014. 4. 1. 11: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 물류정책위원회

 

20(지역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