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물류통 2014. 4. 1. 11:4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 물류정책위원회

 

17(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2.6.1>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항

6. 밖에 국가물류체계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