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물류통 2014. 4. 1. 11:4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5(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