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4. 1. 11:3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4(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있다.<개정 2013.8.6>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8.6>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정보화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15 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