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4. 1. 11: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6(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