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물류통 2014. 4. 1. 11: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 물류정책위원회

 

18(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 이내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2.6, 2013.3.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있다.

1항부터 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