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9조(분과위원회)

물류통 2014. 4. 1. 11:5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 물류정책위원회

 

19(분과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분과위원회를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사항

분과위원회가 2항제2 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1항부터 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