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통 2014. 4. 1. 11: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1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21(물류시설·장비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