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물류통 2014. 4. 1. 12:0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1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23(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항의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부터 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는 1항부터 3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내용을 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