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4. 1. 11:3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3(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