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 법규 > 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