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물류통 2014. 4. 1. 11: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12(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계획의 기본이 된다.